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이 ‘여소야대’ 국회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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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상안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를 올리며 납품가를 낮출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법인세법에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 22%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 3조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윤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 등도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제시해 윤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탈당한 의원들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제1당 자리를 탈환했다. 이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의 공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의 개정안은 연간 소득 2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채택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세출을 줄이고 비과세와 감면 등을 감안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한 인터뷰에서 “낭비성 예산이나 지나치게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세출을 구조조정해 예산 낭비를 막으면 재원을 상당히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런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최근 “법인세 인상에 앞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조세정의에 합당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재의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