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사건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주식리딩방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해 검찰에 송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사건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적발했다.


주식리딩방은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의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 반복했고 이를 통해 모두 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특별사법경찰팀을 설치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