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 안에서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에 당부

▲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 안에서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다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 때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