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상표 ‘슬라이더블 플렉스 솔로’와 ‘슬라이더블 플렉스 듀엣’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새로운 상표는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롤러블(마는) 형태의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슬라이더블 플렉스 솔로'와 '슬라이더블 플렉스 듀엣'이라는 이름의 상표 2건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사진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제품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
21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16일 특허청에 슬라이더블 플렉스 솔로와 슬라이더블 플렉스 듀엣 이라는 이름의 상표 2건을 출원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절차는 일종의 ‘신청’으로 최종적으로 등록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바로 제품의 이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슬라이더블 플렉스’라는 이름과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양(폼팩터)의 스마트폰 개발계획을 내놓은 점에서 미뤄볼 때 롤러블 스마트폰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전략제품개발팀장 부사장은 올해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가전전시회 IFA2022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롤러블과 슬라이드 스마트폰 모델은 오랫동안 고려하고 있던 것들이다”고 말했다.
롤러블과 슬라이드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말아서 보관하는 장치가 적용된 제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6년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