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L건설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DL건설은 현장에서 고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멈춰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 ‘셀프 워크 스톱’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하면 누구나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 위험하다는 것 자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DL건설은 현재 각 현장에서도 실시간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 위험사항에 관해 공유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본사의 안전 실무 담당자가 현장 소통창구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일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DL건설은 현장에서 고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멈춰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 ‘셀프 워크 스톱’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 DL건설이 현장 안전 캠페인 '셀프 워크 스톱' 행사를 진행했다. < DL건설 >
이번 캠페인은 위험하면 누구나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 위험하다는 것 자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DL건설은 현재 각 현장에서도 실시간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 위험사항에 관해 공유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본사의 안전 실무 담당자가 현장 소통창구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일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