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1천억 대출받아, 상속세 납부 목적인 듯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2022년 8월19일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 원을 대출받았다. 사진은 이 사장이 2022년 3월19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8월19일 삼성전자 주식 325만3천 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율 4.5%로 1천억 원을 빌렸다. 대출 기간은 2023년 2월14일까지다.

이 사장은 이에 앞서 올해 1월21일에도 삼성전자 주식 117만7천 주를 담보로 4%의 이율로 현대차증권에서 500억 원을, 210만 주를 담보로 4.25%의 이율로 교보증권에서 70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2021년 10월27일에는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2천 주를 담보로 이자율 4%에 1천억 원을 빌렸다.

이 사장은 올해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1927억 원을 확보했다.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25일 별세했는데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으로 유산 약 26조 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주식 지분가치만 약 19조 원에 이른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그룹 오너일가는 2021년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살펴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천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조9천억 원, 이 사장이 2조6천억 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2조4천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