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07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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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완화된다.
국회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지방저가주택 보유자 등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으로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다면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OTT사업자들은 그동안 사후 심의를 받는 방송 채널들과 달리 콘텐츠 출시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했다.
최근 OTT영상물이 급증하면서 분류 처리 기간이 길어져 OTT 사업자들의 신규 콘텐츠 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체적으로 등급이 분류된 콘텐츠의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등급이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또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 조정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