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2-09-02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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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타결됐다. 다만 단체협상 합의안은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는 2일 전국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 2일 기아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타결됐으나 단체협상 합의안은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사진은 기아 광명공장.
총원 2만8265명 가운데 2만5781명이 이날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1.2%를 기록했다.
임금협상 합의안은 소화, 화성, 광주, 판매, 정비 등 모든 지회에서 찬성 득표수가 과반을 넘기며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반면 단체협상 합의안은 정비를 제외한 모든 지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찬성률 41.9%로 부결됐다.
기아 노사는 1998년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뒤 처음으로 2년 연속 무파업으로 8월31일 교섭에 합의했으나 단협 부결로 노사협상 조기 타결에 제동이 걸렸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지급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기아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노조는 단협 부결에 따라 5일 소하지회에서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