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8-26 1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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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당헌 96조를 근거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관련 규정인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 예시로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에서 최고위원 과반수가 궐위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하고 나흘 뒤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와 전국위에서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해 비대위가 의결됐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고 당내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