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8-26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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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 운영과 당내 여론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비대위 구성)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최고위원회)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反)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위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적당한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형식적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