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뒤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무더기 퇴출, 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

▲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뒤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뒤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실시된 뒤로 지금까지 모두 1156곳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 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18년 369건에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2021년 168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수사의뢰(불법영업 혐의) 건수도 2018년 21건에서 2019년 49건, 2020년 130건, 2021년 27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