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 원,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을 수취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1년2개월 동안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제조업체는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제조업체로부터 2016년 11월부터 매입 금액의 0.5%를 받았다. 2018년 4월부터는 매입 금액의 1%로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
GS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정보제공료를 2020년 2월 도입해 상품 매입 금액의 1%를 받아갔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가 성과장려금과 동일안 액수를 수취하기 위해 이름만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GS리테일은 폐기지원(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선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주는 지원금) 및 제품 판촉행사를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일부업체와 거래를 끊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자체브랜드 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