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공사의 시공사를 맡고 있는데 사고 피해자들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1일 남양주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 큰 피해를 입은 부상자 가족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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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
포스코건설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후속 수습절차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현장 안전관리 지침과 설비를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용접작업 중 구덩이에 차 있던 프로판(LP)가스에 불이 붙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지하 15m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매일ENC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km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공사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6개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4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1765억 원이며 완공예정일은 2019년 12월31일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를 2대 주주로 맞고 올해 초 한찬건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선임하면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환산재해율 조사 결과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08%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재해율이 올라간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타 재해의 10배의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해율이 오르면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 개 건설사 평균을 내 재해율이 평균 이상인 건설사에 최대 1점까지 관급공사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 포스코건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10대 건설사 중 0.81점의 벌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도 관급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거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