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공사의 시공사를 맡고 있는데 사고 피해자들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1일 남양주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 큰 피해를 입은 부상자 가족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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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용접작업 중 구덩이에 차 있던 프로판(LP)가스에 불이 붙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지하 15m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매일ENC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km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공사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6개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4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1765억 원이며 완공예정일은 2019년 12월31일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를 2대 주주로 맞고 올해 초 한찬건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선임하면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환산재해율 조사 결과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08%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재해율이 올라간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타 재해의 10배의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해율이 오르면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 개 건설사 평균을 내 재해율이 평균 이상인 건설사에 최대 1점까지 관급공사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 포스코건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10대 건설사 중 0.81점의 벌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도 관급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거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