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대형 금융기관들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위기대응방안이 금융당국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입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이전에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 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와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됐다.
이에 더해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을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과 △정리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발생 때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올해는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과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