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재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 유지, 한덕수 “4주 단위 상황 재평가해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 총리는 상황에 따라 격리의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 5일 의무격리 뒤 2일 자율 격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유행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현행 격리기간 7일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와 외박 허용 폭을 늘리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과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은 확진 이력을 가진 사람 또는 4월30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만 외박과 외출이 허용돼왔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이나 면회하는 사람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