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통령령(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법률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시행령 등이 법률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자꾸 벗어나서 제정되면 (국회가 제정한) 모법이 무력화 되지 않냐"면서 "2015년에 지금 이것과 유사한 유승민 의원의 국회법 개정에 관해 권성동 의원께서 찬성하셨고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