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뇌물사건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A씨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총 833만3000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A씨은 2016년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아들인 B씨가 대주주로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B씨를 포함한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 대법원은 이 가운데 2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자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일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