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사건의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소비자주권회의가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왼쪽)이 3일 구글의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기 앞서 고발취지를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 3일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국내 애플리케이션시장 1위 사업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2021년 9월과 2022년 3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마켓에 애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앱결제를 할 때 개발사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급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6월1일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고 적용 법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