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MC는 정 부회장과 정씨의 부친인 정경진 창업주가 세운 종로학원을 전신으로 한다. 현재는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이름을 바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 부회장으로 지분 73%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동생 정씨도 17% 지분을 지니고 있다.
정씨는 정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PMC에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PMC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여동생 정씨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정씨가 기재한 청구이유 관련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서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구이유는 회사가 열람·응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부모 장례식장 방명록을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한 명단만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여러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과 화환발송자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올해 4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 부회장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