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 일부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검사에서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과징금 4990만 원과 지점의 일부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나 영수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래대금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영수 확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을 나누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받았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