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기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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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도 받았다. 동의서를 낸 직원들의 전체비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13일 사내 통신망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개인평가체계 가안을 공개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 가안은 과장과 차장급 비간부 직원들도 개인평가 대상에 올리고 평가 결과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에 연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본사 부장·지점장·팀장급 직원에 대해 3%포인트로, 비간부직인 과장과 차장급 직원에 대해 1%포인트로 내놓았다.
기업은행이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금융공공기관 9곳 가운데 6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기업은행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KDB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개별적인 동의서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도 불법”이라며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용증명도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