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가 한국거래소에 낸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맘스터치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맘스터치의 정리매매를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맘스터치는 정리매매 기간이 지난 뒤인 31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맘스터치의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가격은 주당 6만2천 원이다. 조윤호 기자
맘스터치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맘스터치 로고.
한국거래소는 맘스터치의 정리매매를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맘스터치는 정리매매 기간이 지난 뒤인 31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맘스터치의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가격은 주당 6만2천 원이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