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시민단체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조기양 사실과학시민네트워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 주가는 6만 원에서 현재 2만 원대로 하락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원전사업은 초토화돼 앞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 될 것을 감안하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공약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