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판매 상품의 증권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또 필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는 경우 일부 규정에 대해서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을 포함한다.
증권성은 이용약관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강조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조각투자 사업자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강조했다.
사업자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대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밖에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 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핵심 보호체계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