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폐지 중재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수사권 폐지 중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27일 새벽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천 무효”라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정의당 의견이 일부 반영된 안이다.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권 폐지가 국회의원들의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을 뒀다.

부칙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한해 2022년 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굴근길에 본회의 개회에 관해 질문을 받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