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 모여 회동한 뒤 박 의장이 제안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하고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 모여 회동한 뒤 박 의장이 제안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들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주장한 게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됐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지만 박 의장의 리더십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만들어 양당에 전달했다.
이후 양측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