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윤영)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검찰은 같은 혐의로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 관련자 등 모두 15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나머지 4명에 관해서도 추가 수사 뒤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