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국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에 심경 토로, “윤석열 이제 만족하시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통지를 받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전 장관 가족들의 불행을 기반으로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묻고 싶다”면서 “가족 전체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이 자신과 같은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면서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및 상장,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해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최소 되어야한다”며 “그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은 물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