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무산, 최고위 투표결과 '불허'

▲ 강용석 변호사가 4월4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무처에다 다수인 의견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201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19대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4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 안을 심의·승인해 중앙당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안에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