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3-29 15:25:0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외 다른 외상이나 기저질환에 대한 대면진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지정됐던 외래진료센터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9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어 “다만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진료를 할 때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도 진료과목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대면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30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4일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정부가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병 2급 하향 여부도 좀 더 빠르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반장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현재 감염병 1급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오미크론의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졌음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대면 진료 활성화에 등급 조정문제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4월1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34만755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16만 명 넘게 늘었으나 1주일 전(22일)과 비교하면 6천357명 줄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