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 이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신청 기한도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한 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 해 10월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했는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대출 요건을 속속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