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 이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신청 기한도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한 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 해 10월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했는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대출 요건을 속속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