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