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관해 “윤 당선자는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자에게 보고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친인척·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인수위서 논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활동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감찰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2016년 8월 사퇴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