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3-08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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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자체결제시스템) 강제 조치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애플과 구글 로고.
이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1년 9월14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지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됐다.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특정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 삭제, 차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등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꼼꼼히 마련했다”면서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서 15~30%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31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2021년 9월14일부터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