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열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에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예정된 기업 △2021년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특별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적으로 연장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