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아우디 혼다 포함 4곳 5만 대 규모 리콜, "안전 지장 우려"

▲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르노삼성자동차 등 4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 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만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XM3 4만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할 때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에 균열이 생겨 엔진오일이 새면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거리 약 3만km에서 전송 데이터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계기판 화면이 정지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