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추가됐다. 다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시간30분 동안 별도 투표 시간을 두는 안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