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발전소 재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10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피해 여부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 나주시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뒤 나주시가 이에 불복한 데 따라 진행됐다.
나주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지역난방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법적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된 지 4년이 지난 만큼 발전소 본격 가동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연료수급에 나서는 등 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최근 고형연료제품(SRF)을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에도 재가동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청정빛고을도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 고형연료제품 재생산 준비에 나섰다. 생산청정빛고을은 지역난방공사에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나주시의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연료생산을 못하고 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나주시에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한 뒤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형연료제품은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발전연료를 뜻한다.
하지만 나주시가 고형연료의 유해성과 환경피해 우려,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제품 반입 등에 따른 주민반발을 이유로 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서 처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발전소 가동을 막아 왔다.
이에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5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데다 보관하고 있던 SRF제품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연료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동이 다시 멈췄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나주시의 인허가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라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상화를 위해 청정빛고을과 고형연료제품 수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