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이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으로 과태료 2천330만 원과 감봉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아시아신탁 직원의 업무상 배임 적발하고 기관경고

▲ 아시아신탁 로고.


먼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아시아신탁 전 팀장 A씨는 사채업자와 공모해 사채업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등이 546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과 관련해 아시아신탁의 전 팀장 B씨는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음에도 계좌개설 사실 신고와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시아신탁은 자금관리 대리 사무의 자금 집행과 관련해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사후 적발을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라는 등 경영유의 5건도 부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