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 "개미 투자자 보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이와 관련해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며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해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