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싸움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양유업 로고.

▲ 남양유업 로고.


서울중앙지법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의 임직원에게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하는 등 통상적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을 가처분 인용의 이유로 들었다. 또 이행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으로 홍 회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유홀딩스와 추가교섭 및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자회사를 포함한 남양유업과 임직원은 대유홀딩스에게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대유홀딩스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법원은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홍 회장이 간접강제 배상금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21년 8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10월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 6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광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 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협의를 이어오다 9월1일 한앤컴퍼니가 계약 관련 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