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17인이 참여했다. 임기는 2년이고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책, 사업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해마다 3회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6일에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