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LNG) 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가스공사와 함께 24일부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로고.


이 프로그램은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산업체 및 건물)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가운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다.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 2~3월보다 올해 15%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사업장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업체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건물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원된다. 15%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1GJ(기가줄)당 600원, 7~15% 절감시에는 GJ당 300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24일부터 2월28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