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2-01-17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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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계열사 주가가 장 중반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계열사 주가가 이틀째 내리고 있다.
▲ 셀트리온 로고.
17일 오전 11시26분 기준 셀트리온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3.80%(6500원) 내린 16만45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주가는 5.81%(5500원) 하락한 8만9100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5.23%(3700원) 떨어진 6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감리(회계조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8년 셀트리온그룹의 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가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영업외 이익'을 영업 이익에 반영해 영업손실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재고자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바이오 시밀러)을 개발해 만들면 이를 재고로 보관하며 국내·외 시장에 파는데 약품 재고의 가치 하락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했다고 봤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의가 개시된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고발 조치될 수 있다. 검찰 통보·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14일 셀트리온(-12.31%), 셀트리온헬스케어(-12.39%), 셀트리온제약(-12.00%) 등 셀트리온 계열사 주가는 모두 급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