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236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GS건설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947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GS건설 대우건설 포함 10곳 4대강 담합소송 패소, 2363억 배상해야

▲ GS건설 로고.


GS건설이 지급하는 947억 원은 총 2363억 원 가운데 GS건설이 맡은 공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20%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693억 원을 배상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금을 내야 한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추진한 하천정비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3일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수년 동안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항소하지 않고 배상금을 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