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플랫폼기업 관련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지난해 12월10일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되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카카오페이 주식 44만993주를 2021년 12월10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해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앞둔 기업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착수하기도 했다. 신규 상장 기업의 경영진이 일정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