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수 년 동안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3억5천만 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현직임원 4명과 퇴직임원 1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 '교보'라는 상표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무상 상표권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다면서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3억5천만 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교보생명 본사.
현직임원 4명과 퇴직임원 1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 '교보'라는 상표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무상 상표권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다면서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