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11-25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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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 플랫폼 토스가 자영업 사장을 위한 급여명세서 보내기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기능이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이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
사장님서비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11월 기준 약 40만 명이 사장님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서비스는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무료로 제공된다.
사업주가 월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 지급항목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되는 고용 및 건강보험료 항목만 입력하면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토스는 급여명세서 보내기서비스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토스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사장님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해 알고 있는 사업주는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사업주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주의 매장 운영에 더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