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 위원장은 이달 초 초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이 검토할 것이며 기준은 9억 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격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취재진이 ‘예대마진이나 가산금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부분은 금융위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거기 자세한 설명이 있다”며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히 모니터링한다고 이미 말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정부 의견은 아니며 여러 의원 입법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 보고서는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부 부처 사이 논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체불가토큰(NFT)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놓고 고 위원장은 “대체불가토큰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며 “가능한지는 봐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