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된 로비스트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도 원심 선고형량인 징역 3년6개월 대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2억1천만 원, 김씨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사정변경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전달한다며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